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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 빚 대신 갚아줬다···美선 실업도 보장하는 이 보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40대 자영업자 김모씨는 뒤늦게 남편이 생전에 은행에서 4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팍팍해진 가계 사정에, 두 자녀까지 홀로 키워야 하는 상황. 그런데 김씨는 남편이 대출 당시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망 또는 장해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는 보험상품이 있다. 셔터스톡

사망 또는 장해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는 보험상품이 있다. 셔터스톡

#사망 때 빚 대신 갚아준다?

=신용보험이란 채무자가 사망이나 심각한 장해, 질병 등 보험사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 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상품을 뜻한다.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보험회사가 채무자의 유족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품인 대출보증보험과는 다르다. 신용보험은 구상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게머니]

=물론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빚 상속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 1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거절해도 2·3순위 등에 순차적으로 채무부담이 전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상치 못한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보험연구원은 “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채무자가 사망하는 등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80년대 시작했지만 판매사 거의 없어

신용보험은 국내에선 판매처가 많지는 않다. 셔터스톡

신용보험은 국내에선 판매처가 많지는 않다. 셔터스톡

=국내에선 1989년 대한보증보험이 신용카드 회사에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는 내용인 신용카드신용보험을 출시하면서 신용보험 시장이 열렸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임대차신용보험도 1995년에 처음 출시됐다. 현재 SGI서울보증 등이 제공하고 있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여기서 왔다.

=개인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빚을 상환해주는 신용생명보험 상품은 2002년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처음 출시했다. 메트라이프생명도 2016년부터 상품을 판매했으나 1년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최근 핀테크 업체 ‘핀다’는 지난 1일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제휴해 핀다를 통해 대출을 받은 사용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의 장해를 입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때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핀다대출안심플랜’ 상품을 내놨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최장 12개월간 보험료는 핀다에서 부담한다. 최근 P2P(개인 간 대출) 업계에서 일부 회사가 이 같은 대출보험 상품을 기획했으나 무산된 적도 있다. 대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자에게 특정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꺾기’)가 금지돼 은행 판매가 어려운 데다, 보험사에서 고객의 대출 정보를 직접 파악한 뒤 가입을 권유하기도 힘든 상품이기 때문이다. 고객 유치는 어렵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갚아야 하는 금액이 커서 손익도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 평가다.

#해외에선 실업도 보장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신용보험의 필요성이 커진다. pixabay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신용보험의 필요성이 커진다. pixabay

=세계 최초 상업신용보험은 1852년 영국이 판매했다. 현재는 독일의 금융기업 알리안츠 계열사인 율러허미스(Euler Hermes)가 세계 최대 규모의 신용보험회사다. 이외에도 미국, 일본, 호주, 이탈리아 등 해외에선 이미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신용보험 상품이 출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신용상해보험’,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했을 때 빚을 갚아주는 ‘신용실업보험’ 등으로 세분화해있다.

=최근 국내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신용보험 활성화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2018년 당시 박선숙 의원이 신용보험 권유를 현행법에서 금지한 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보험연구원도 “감독 당국도 은행 대출 시점에 신용보험 권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현재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출금을 노린 극단적 선택이나 고의 상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엄격한 규제 조항도 필요하다. 실제 호주에선 이 같은 부작용 방지를 위해 극단적 선택 등 특정 사인에 대해 보험금 지급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성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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