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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불어" 中공안 충격의 고문…폭로 변호사가 처벌받았다[영상]

중앙일보

입력

중국 공안(경찰)이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영상을 공개한 쩌우저(周澤) 변호사. [웨이보 캡쳐]

중국 공안(경찰)이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영상을 공개한 쩌우저(周澤) 변호사. [웨이보 캡쳐]

중국 공안(경찰)이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폭로한 변호사가 22일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형사 소송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변호사는 “강압으로 얻은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수사기관의 위법성을 폭로한 것은 사법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공안, 심문 도중 수갑 찬 손목 누르는 등 고문” # 영상 공개 뒤 1심 징역 12년→2심 징역 3년 # 법원 "소송 중 취득 정보 공개" 자격 정지 1년 # “수사관 범죄 공개는 사법 정의 위한 일" 반박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후이성 뤼시앤샨(呂先三) 변호사는 대출 분쟁으로 기소된 폭력 조직의 변호를 맡았다가 조직 가담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중형이었다.

그런데 올해 초 베이징에 있던 쩌우저(周澤) 변호사가 이 사건 2심 변호를 맡으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재판 준비 과정에서 뤼씨 혐의의 증인이자 또다른 피고였던 조폭 샤오바이춘(邵柏春)에 대한 심문 영상을 입수해 공안의 강제 자백 사실을 밝혀냈다.

영상에서 샤오는 나무 의자에 양팔이 묶여 있다. 공안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더니 옆에 앉아 수갑을 지긋이 누르기 시작한다. 샤오는 그때마다 고통스러운 표정과 함께 비명을 질렀다. “빨리 말 안 할래?”, “안 들리는데”라며 가혹행위는 계속 됐고 공안은 “야, 손펴”라며 다시 그의 손목을 비틀기도 했다. 공개된 2분 가량의 영상에서만 13차례 이같은 행위가 확인됐다. 심문은 30여 시간 동안 이뤄졌으며 영상과 기록된 조서의 내용은 일치하지 않았다고 쩌우 변호사는 밝혔다.

공개된 2분 가량의 영상에서만 13차례 이같은 행위가 확인됐다. [유튜브 캡쳐]

공개된 2분 가량의 영상에서만 13차례 이같은 행위가 확인됐다. [유튜브 캡쳐]

그는 “공안은 처음부터 뤼 변호사를 샤오바이춘 등의 ‘우두머리’ 격으로 지목해 체포를 요청했지만 검찰에서는 세번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와 증거, 법리 적용 모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샤오바이춘이 자신의 자백은 고문에 의해 강제로 한 것이라고 1심 법정에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 5월 23일 처음 이 고문 영상을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공개하자 2심 법원에서 당장 내리라는 요구가 왔고 얼마 안 돼 글이 삭제됐다”고 말했다. 쩌우 변호사는 뤼 변호사의 가족들이 “조사 과정에서 일체의 면회도 허락되지 않았고 법정에도 들어갈 수 없다”며 안후이성 2심 법원 앞에서 통곡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쩌우 변호사는 뤼 변호사의 가족들이 “조사 과정에서 일체의 면회도 허락되지 않고 있다”며 안후이성 2심 법원 앞에서 땅을 치며 우는 모습도 공개했다. [유튜브 캡쳐]

쩌우 변호사는 뤼 변호사의 가족들이 “조사 과정에서 일체의 면회도 허락되지 않고 있다”며 안후이성 2심 법원 앞에서 땅을 치며 우는 모습도 공개했다. [유튜브 캡쳐]

그리고 지난 11월 17일, 뤼시앤샨 변호사는 징역 3년 형의 2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1심보다 9년이 감형됐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지난 22일 베이징 차오양 법원은 허페이 공안국 요청을 받아 쩌우 변호사에 1년간 변호인 자격을 중단하는 행정 처벌을 내렸다. ‘변호사 형사 사건 처리 규범 37조’가 근거였다. 37조는 “변호사가 형사 소송에 참여하여 얻은 사건 자료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친족 및 기타 기관, 개인에 제공할 수 없으며 언론이나 대중에 무단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쩌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의 범죄 행위를 공개하고 불법 증거 수집 문제를 폭로하는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는 수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것이며 내가 아니라 수사관의 위법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같은 일을 예상한 듯 소회도 밝혔다. “나는 영상을 공개할 지 오랫동안 고민했었다. 공안이나 사법부를 화나게 할 수 있고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꺼이 감당할 것이다. 나는 무상으로 뤼 변호사를 변호했다.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변호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이 내가 사회를 위해 한 마지막 공헌이 될 것이다.”

베이징=박성훈 특파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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