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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는 입학취소한 교육부, 조민엔 "대학이 결정할 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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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가 23일 유죄로 인정되면서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와 대학이 입학 취소를 하라는 요구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이 결정할 일”이라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4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교육부 장관에게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입학한 조민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해달라’는 진정서를 2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요강은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했다”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조국 전 장관의 딸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다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려대와 부산대가 법원 판단까지 나온 마당에 조민을 감싸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교육부도 권력의 눈치만 보며 미적거리는 고려대와 부산대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입학 취소 여부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결정할 일”이라며 “아직까지 별도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도 “최종 판결 후에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심의하겠다”고 밝혀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특별감사 계획 없어”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교육부는 앞서 2016년엔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재학 중 특혜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까지 벌여 정씨의 입학 취소를 대학에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된 관련자들의 중징계까지 요구했다. 결국 이화여대는 정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계했다. 입학 비리에 관한 1심 판결이 나오기 7개월 전이었지만 빠르게 취소 절차를 밟은 것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터진 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올해 5월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시에서 위·변조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입학을 취소하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유라씨 사건처럼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감사 등의 별도 조치를 검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안을 아직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측은 이에 대해 “정유라는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이화여대 자체 조사로 입학이 취소됐는데 조민은 정경심 교수의 1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취소 절차를 밟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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