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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신고한 아래층 주민 폭행한 20대 입건…“신변 보호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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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층간 소음 문제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아래층 주민들 사이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폭행 등 혐의로 위층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거주자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발로 차 부순 혐의다.

A씨는 아래층에 사는 남성 B씨가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일 B씨 부부는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관이 위층 A씨 집으로 찾아왔고 이후 화가 난 A씨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B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이전에도 수차례 A씨의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전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은 주의만 주고 돌아갔으나,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측에 A씨의 층간 소음 수치를 측정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층간 소음 문제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 현장에서 주의를 주고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한 달간 경찰이 피해자 신변 보호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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