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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없어도…‘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셋 재판 넘겼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사건 관련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월성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 직전 #자료 530건 삭제, 묵인·방조 혐의 #백운규·채희봉은 아직 소환 안 해 #윤 총장 정직에 수사동력 저하 우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공용전자기록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2)와 서기관 B씨를 구속기소, 국장급 C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다.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일지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일지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무실에 침입,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 3명을 기소했다”며 “앞으로 피고인들의 추가범죄 사실과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 감사원과의 면담 일정이 잡히자 하루 전인 1일(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두 시간 동안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사원과 검찰에서 “(당시 과장이)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지시해 급한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B씨가 자료를 삭제한 다음 날 감사원은 산업부를 방문, 관련 PC를 가져갔다.

공용전자기록손상죄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위작하는 행위로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감사원법 위반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각종 보고서를 작성, 이를 청와대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실무진이었다. 지난달 5~6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을 구속한 뒤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에 직접 연관된 한수원 임직원도 불러 조사했다.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이른바 ‘윗선’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검찰은 당시 산업부 수장이던 백운규 전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개입 여부 등도 집중 추궁했다. 현재까지 백 전 장관과 채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과 별개로 한수원 임직원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 사건을 직접 지휘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았다가 일주일 만에 복귀한 뒤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지시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법무부 정기인사 때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이동도 변수로 꼽힌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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