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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속 2개월 영아 시신 은닉' 엽기 친모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친모를 구속기소했다.

7살과 2살 아이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도 진행

영아 시신이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남 여수시의 한 가정집 냉장고. 프리랜서 장정필

영아 시신이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남 여수시의 한 가정집 냉장고.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3일 “2018년 10월께부터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2년간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 A씨(41)를 아동학대 치사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시 A씨의 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지난달 6일 한 이웃 주민이 “A씨 집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다”고 신고해 A씨의 7살 아이와 2살 아이가 분리 조처됐고, 당시 A씨가 영아 시신을 숨겼지만 이후 20여일 만에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쌍둥이를 낳은 뒤 방치해 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다른 두 명의 아이를 쓰레기 가득한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동사무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A씨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 성인도 제대로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의 쓰레기가 가득 쌓인 상태에서 7살과 2살 아이가 살고 있었다. 이후 A씨 집에서 치운 쓰레기만 5t에 달했다.

지난달 25일 전남 여수시 공무원이 확인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생한 가정집 내부. 사진 여수시

지난달 25일 전남 여수시 공무원이 확인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생한 가정집 내부. 사진 여수시

A씨는 7살 아이는 출생신고를 하고 학교에 보냈지만, 2살 아이의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다. 2살 아이는 숨진 2개월 된 영아와 쌍둥이였고 A씨는 이들을 집에서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출생신고가 된 첫째 아이에 대한 A씨의 친권상실 청구를 우선 진행하고 이어 2살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와 친권상실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숨진 영아도 출생신고와 사망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7살과 2살 아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머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 조부가 양육 의사를 표시했고 양육 준비를 갖출 경우 친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해 친권상실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여수=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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