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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명 이상 모임 금지, 강릉·제주 가서 모여도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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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의 사적(私的) 모임을 제한하는 초고강도 대책이 나왔다. 5명 이상이 모이는 회식과 지인 모임, 송년회 등을 금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모임 금지령’이다. 기한은 연말연시 행사가 몰리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다. 위반하면 벌금 300만원을 물린다. 일각에선 시행하기도 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 모임 금지 풍선효과로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23일 0시부터 12일간 집합금지령 #5인 이상 모이면 벌금 300만원 #골프도 캐디 포함 4명까지만 가능 #결혼·장례식·시험 등엔 적용 안 해 #한집 사는 식구끼리 모임도 예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21일 오후 일제히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책을 발표했다. 도입 시점을 놓고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0시가 거론됐지만 이 지사의 주장으로 23일 0시로 당겨졌다고 한다.

돌잔치·회갑연 등 사적 모임 사실상 금지

12일간 이뤄지는 사적 모임 금지 대책의 골자는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50명 이하, 장례식은 서울 30명 이내)대로 허용할 뿐 그 외 사적 소모임은 모두 4명까지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돌잔치와 회갑연·칠순잔치도 5명 이상은 안 된다. 사실상 못 한다는 얘기다.

수도권 ‘5명 이상 집합금지’ Q&A

수도권 ‘5명 이상 집합금지’ Q&A

수도권에 적용되는 5명 이상 금지 룰은 행정명령으로 발효된다.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친목을 목적으로 한 모든 모임이 금지 대상이다. 동일 장소에서, 친목·사교와 같은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모이면 주최자에겐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족이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원래 한집에 사는 가족만은 5인 이상이 모여 식사를 해도 예외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동창회와 동호회·송년회·신년회와 같은 사교 모임은 대표적인 제한 대상이다.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이나 직장 회식, 집들이도 4명까지만 허용된다. 음식점에서의 사적 식사 모임 역시 4명까지만 가능하다.

수도권을 벗어나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유지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강원도나 제주도 등 비수도권 지역에 가서도 5명 이상이 모이는 송년회 등을 열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수도권에 사는 가족 4명이 강원도 강릉에 해돋이 구경을 가서 강릉에 거주하는 조부모를 만났다면 6명이 모임을 갖는 것으로 봐서 단속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엔 수도권 거주자 4명이 벌금 대상이 된다.  반대로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서 인원수를 넘는 사적 모임을 하는 것도 안 된다.

통상 4인 1조로 움직이는 골프 모임도 마찬가지다. 4인 라운드에서 경기 보조원인 캐디를 포함하면 5명이 되기 때문에 집합 제한 대상이 된다.

5명 룰을 위반하면 모임 주최자나 사업주·이용자들에겐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마트나 영화관처럼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시설의 운영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장 보러 갈 때 5명 이상의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을 제한할 뿐, 마트 안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영화관에서도 친구나 연인끼리 2명이 영화를 보는 것은 되지만 친구 5명이 한꺼번에 영화 관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우리 가족, 이웃,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최대한 단속해 위반자로 인해 선량한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예외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엔 기존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으로 모임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과 기업 등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를 기준으로 들었다. 예컨대 방송이나 영화 제작, 기업과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는 ‘5인 룰’에서 제외된다. 회식이 아닌 일터에서의 근무는 그대로 유지하라는 의미다.

강원도민이 서울 와서 5명 만나도 안 돼

또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와 임금협상과 같은 노사 회의, 국회나 정부 회의도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군부대 훈련과 대민 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과 훈련 등도 가능하다. 또 대학 입시에서는 2.5단계 수준인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 별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은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과 관련해 “서울은 폭풍전야로, 폭발적 증가세를 막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풍선효과로 실효성이 낮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높은 수준인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증가세를 누그러뜨릴 수는 있으나 연말 사람들의 이동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에 수도권 거주자들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해 실내 모임을 하는 것까지 단속할 수는 없다”며 “유럽에서 락다운(봉쇄)을 하는 것은 한 번의 대책으로 강력한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예·최모란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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