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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안경테 200만원” 허위 보도 기자,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 혹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서울종로경찰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매체 소속 기자 A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1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단독] 11개 범죄 혐의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쓰고 법원 출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에 대해 지난 9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9월7일) 정경심 교수는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 2명과 유튜브 방송 B사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9년 10월 23일 기사를 통해 정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면서 “이는 완전한 허위사실로 정경심 교수가 착용해온 안경은 ‘린드버그 혼’도, ‘200만원대 안경’도 아니다. 안경 브랜드는 중저가 국산 안경인 ‘Venerdi 1409’다”며 관련 사진을 첨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들은 정 교수나 변호인단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기사 전체 논조를 고려해보면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고소인에 대하여 나쁜 여론을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급급하여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 송출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3일 후인 지난 18일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추정되는 ID의 소유자가 인터넷에 누드사진을 올렸다’는 내용의 의혹을 보도한 온라인매체 기자 C씨를 재판에 넘겼다. C씨는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다.

C씨는 지난 1월 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조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ID가 한 커뮤니티에 여성의 상반신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알렸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C씨에 대해 지난달 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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