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장 발행 안하면 의사 자격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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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중순부터는 일선 병.의원의 의사가 환자 진료후 처방전을 2장 발행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7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처방전 발행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조항을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대로 확정,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처방전 2장 발행을 의무화하고 처방전을 아예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년 이내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처방전을 1장만 발행한 경우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각 의료단체와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 처방전 의무발행 매수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그냥 놔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 조항을 확실히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열린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는 의사협회가 '처방전을 1장 발행하고 환자가 원할 때에만 1장을 추가 발행하도록 하자'고 제안,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찬성했으나 약사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등은 반대했다.

지금은 처방전을 2장 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어 행정지도만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병원의 경우 90% 이상이 처방전을 2장 발행하고 있으나 의원급에서는 30% 정도만 2장 발행을 하고 있다"면서 "규칙이 개정되면 2장 발행이 잘 지켜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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