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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대기중 사망 8→3명…요양병원 죽음은 뺀다는 방대본

중앙일보

입력

의료진과 119구급대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의료진과 119구급대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이 병상 부족으로 집이나 요양병원에서 대기하다 숨진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방역당국이 갑자기 이들 사망자의 집계 기준을 바꿔 ‘통계 축소’ 논란이 일고 있다.

하루 전 참고자료에는 8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입원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는 3명이라고 밝혔다. 나흘 전 서울에서 숨진 A씨(60대)와 지난 2~3월 대구·경북지역 대유행 때 사망한 두 명의 환자다. 하지만 방대본이 밝힌 대기 중 사망자는 하루 전만 해도 5명 많은 8명이었다.

방대본은 지난 18일 오후 7시쯤 ‘코로나19 격리병상 입원·전원(轉院) 대기 중 사망현황’ 참고자료를 제공했다. ▶자택 대기 중 사망(3명) ▶요양병원에서 전원 대기 중 사망(5명) 등 모두 8명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3시간 40분 만에 정정했다. 요양병원 관련 사망자를 모두 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갑자기 바뀐 통계 기준 

가택에서 사망했거나 입원 전 응급실에서 사망한 경우를 대기 중 사망으로 정의했다. 의료기관(요양병원)에서 의학적 처지를 받던 중 숨진 사례는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19일 브리핑에서 “병상 대기 중 사망자 수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조금 더 있다”며 “요양병원 등에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현 (병원에서의) 의료적 처치나 관리상태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환자들이 ‘코호트’ 격리된 병원 안에서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는 만큼 대기 중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출입 통제된 부천의 한 요양병원. 연합뉴스

출입 통제된 부천의 한 요양병원. 연합뉴스

요양병원 사망자 생전에 전원 요청해 

하지만 이를 두고 통계 축소 논란이 일고 있다. 5명의 요양병원 사망자 모두 숨지기 전 중증환자로 분류돼 긴급 병상배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지 않다. 사망장소는 성남시의료원 응급실(2명), 요양병원(3명)이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대부분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지병)을 가진 외상 환자들이었다”며 “확진 후 중증환자로 분류해 배정 요청반에 요청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들 환자가 생전 입원했던 부천시 내 B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 후 의료진·행정인력 16명이 파견돼 있다. 대구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이라고 한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전문가 "요양병원 중환자 치료 어려워"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음압병상과 인공호흡기,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기)와 같은 시설·물자 외에 전문적인 중환자 치료 의료진, 렘데시비르와 같은 중증환자용 치료제 등 삼박자를 갖춰야 한다”며 “일반 요양병원에서는 중환자 치료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의료적 처치가 제공된다’며 대기 중 사망자 통계에서 요양병원을 뺀 것에 대해 “현 상황이 납득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기준 전국의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모두 252개다. 이 중 33개(13.1%)가 비어 있다.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수도권에는 6개 남았다. 서울 4개, 경기·인천 각 1개다. 이에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 국립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 대학병원은 1% 이상의 중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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