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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자르고 집단 성폭행 살해…계급간 유린에 인도 들끓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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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불가촉천민 여성 집단 강간·살해 사건과 관련해 인도 전역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 AFP=연합뉴스

19세 불가촉천민 여성 집단 강간·살해 사건과 관련해 인도 전역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 AFP=연합뉴스

지난 몇 달 동안 인도를 들끓게 했던 '불가촉천민' 여성에 대한 집단 성폭행·살해 사건 관련 피의자 4명이 기소됐다.

19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중앙수사국(CBI)은 지난 18일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하트라스에 있는 특별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기소된 4명은 지난 9월 하트라스 지구에서 달리트(불가촉천민) 출신 19세 여성을 집단 강간하고 폭행·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이 여성보다 계급이 높은 카스트 소속이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집 근처에서 성폭행을 당한 이 여성은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말 숨졌다. 피해 여성은 혀가 잘리고 척추를 다치는 등 심각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폭력 근절과 달리트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런 가운데 우타르프라데시 주경찰이 애초 발표와 달리 "포렌식 수사 결과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번복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인터넷에선 사건 발생 지역의 이름을 딴 '하트라스진실공개'(HathrasTruthExposed), '하트라스공포'(HathrasHorror) 등의 해시태그가 잇따랐고 결국 이 사건은 주경찰 손을 떠나 중앙수사국으로 이첩됐다.

이후 10월에도 같은 주에서 또 다시 달리트 출신 여성이 집단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 발생하며 시위는 더욱 거세졌다.

달리트는 힌두 카스트 체계 중 최하위층으로 브라만(성직자), 크샤트리아(왕족·무사), 바이샤(평민), 수드라(천민) 등 전통 카스트 분류에도 끼지 못할 정도다.

인도 헌법은 카스트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카스트 관련 폐해는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실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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