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해철 고액후원자, 노무현정부 때 특별사면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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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자신이 변호했던 기업 관계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금을 준 해당 피고인은 전 후보자가 노무현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러 있을 때 특별사면을 받았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A기업 회계부서 총괄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한 공인회계사 최모씨는 지난 2003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는 노무현정부 당시인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때 특별사면을 받았다. 전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였다.

최씨는 전 후보자가 총선을 치른 2008년과 2012년 각각 500만원 총 1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은 한 사람이 1년에 할 수 있는 후원 상한액이다.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진행된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최씨로부터 고액후원금을 받은 것과 특별사면 과정에 대해서는 질의할 예정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도덕적 잣대와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구되는 자리”라며 “전 후보자는 적극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 측은 “2007년 사면 대상은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것으로 민정수석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혀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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