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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살려면…" 자국인 꼬드겨 돈 챙긴 베트남 난민 브로커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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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동포들을 상대로 난민 신청 사유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베트남 국적 난민 브로커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난민 신청 심사 기간 한국에 머물며 취업이 가능하단 사실을 악용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베트남인 91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베트남 국적 난민 브로커 A씨(27) 등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1인당 약 240만원을 받아 총 2억1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난민 신청자 91명 중 30여명을 강제 퇴거 조치했다.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적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법체류자,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면 연락주세요…100% 비자 발급 보장' 광고를 올렸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베트남인들에게 "난민 신청만 하면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기며 허위 사유가 기재된 난민 신청서와 거짓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난민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때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이 꾸며낸 주요 난민 신청 사유는 "기독교인이라 불교 국가인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사채를 갚지 못해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생명이 위험하다" 등이었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국내 체류나 취업을 목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과 난민 브로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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