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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커스터디 진출 시동거는 비트고... 판도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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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트고]

[인터뷰] 내년 3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돌입했고, 전통 금융업계는 새로운 먹거리 모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들 모두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바로 암호화폐 커스터디(수탁) 서비스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직접 커스터디를 제공하는가하면, NH농협 등 은행권에서는 기존 신탁 업무를 암호화폐로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도 예상됩니다. 눈여겨볼 곳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온체인 거래 20% 이상에 수탁 서비스를 제공 중인 비트고(BitGo)입니다. 비트고는 이미 4년 전에 국내 진출해 여러 거래소들과 협업해오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을 100% 오프라인 환경에 저장하는 비트고의 딥 콜드 스토리지는 국내에서도 적잖은 수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자산을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특금법 시행 이후 비트고가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존재감을 드러낼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조인디가 밥 러더포드 비트고 글로벌 운영부문 부사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1. 비트고는 미국에서 디지털자산 규정에 맞춰 미국 정부의 공식 인가된 커스터디(Qualified Custody)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의 주요 고객은 누구인가?

"특정 회사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비트고의 고객사는 디지털자산 취급 기업, 결제 플랫폼, 거래소, 기관투자자, 투자 자문 회사, 헤지 펀드 기업 등이 있다. 또한 수탁 서비스의 특성상 간접적으로 우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다."

Q2. 비트코인 가치가 높아지면서 디지털자산 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보안에 대해서는 그만큼 고려하지 못하는 것 같다. 비트고의 ‘딥 콜드 스토리지(Deep Cold Storage)’는 어떻게 완전한 오프라인으로 저장이 가능한 것인가? 완전한 오프라인은 왜 중요하며 일반적인 콜드 스토리지와 무엇이 다른가?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말하는 콜드 스토리지는 디지털자산과 개인 키를 오프라인으로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개인 키 생성이나 서명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인터넷에 노출될 수 있다. 

반면 비트고의 딥 콜드 스토리지는 디지털자산을 100% 오프라인 환경에 저장하고 더 나아가 자산을 책임지는 키를 생성하는 과정도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비트고는 완벽한 보안을 위해 거래 시 키의 서명까지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딥 콜드 스토리지와 같은 솔루션은 단 1초도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자산이 위험에 노출되는 리스크를 줄인다. 

요즘 업계는 콜드 스토리지를 재정의하려고 하지만, 비트고는 온라인에 노출되는 키는 콜드 스토리지의 보안성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콜드 스토리지로 취급하지 않는다. 온라인에 한 번 노출될 때마다 네트워크 장치가 사이버 위협을 받을 수 있아 손상될 수 있어 비트고 솔루션은 키가 아예 온라인과 연결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Q3. 미국 정부의 공식 인가된 커스터디(Qualified Custody)를 미국 외의 나라에서 적용하는 ‘직접관리형 커스터디(Self-Managed Custody)’는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 한국에는 비트고의 지사나 직원이 없는데, 세팅이나 사용 교육, 사후관리 및 문제가 생겼을 시의 해결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가?

"직접관리형 커스터디(Self-Managed Custody)는 아시아 시장에 최적화된 가상자산 관리 솔루션이라고 본다. 엄격한 가상자산 관련 보안 규제를 설정하는 아시아 지역의 고객사들이 강화된 규제를 충족하면서 직접 디지털 자산을 수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일본의 경우 비트게이트(Bitgate), 라쿠텐 월렛(Rakuten Wallet), 라인(Line)의 비트맥스(Bitmax) 등 일본 금융 규제당국인 FSA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한 거래소 중 25 %가 비트고의 직접관리형 커스터디를 사용하고 있다.

비트고는 각 고객사의 전담 관리자를 두고 있고, 현지 비트고 엔지니어링 팀이 초기 설정 및 엔드 투 엔드(End-to-End) 간 테스트를 지원하고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맞춤형 지침, 권장 사항 및 최적의 사용 환경을 구축한다.

현재 한국 세일즈의 경우 싱가포르에 상주하는 기관 세일즈 부문 한국 총괄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Q4. 한국은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하여 디지털자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정부와 국회, 업계 관계자들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디지털자산을 관리하는 법과 규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규제를 만들 때는 단편적인(piecemeal) 접근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 및 유럽, 중동, 아프리카(EMEA) 지역과 같은 많은 관할구역에서 전반적인 사업에 걸쳐 규제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지만 단편적인 접근 방식은 규제에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유발하고 오히려 복잡해져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또한 수많은 인증 제도를 확인하는 데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한국도 유럽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5AMLD) 관련 규제나 싱가포르 지불 서비스 법안 등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자산 산업 기술 자체가 매우 독특한 분야이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근본적으로 이 산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Q5. 한국이 벤치마킹할만한 아시아 주변국(일본, 인도, 홍콩 등)에서 암호화폐 규제는 어떤 상황이며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소개한다면?

"최근 일본의 사례로, 일본금융청(FSA)는 모든 디지털자산을 콜드 스토리지에 저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키의 생성, 저장, 서명이 모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도록 딥 콜드 스토리지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은 해결책을 찾아 서비스를 보완하고 있다. 일본의 FSA 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게이트(Bitgate) 등 25%는 비트고의 직접관리형 커스터디 솔루션을 도입한 상태다.

싱가포르의 경우도 최근 지불 서비스 법안(Singapore Payment Services Act.)을 제정해 모든 토큰을 화이트리스트에 등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토큰 사용에 비용 부담이 커졌고 기술적 세부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작성하고 규제 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됐다. 이는 중소기업이 직접 감당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운 법안일 수 있다."

Q6. 비트고가 한국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나? 만약 한국 진출을 고려한다면 국내 금융권이나 가상자산 기업과 협업을 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자체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인지?

"한국은 세계를 선도해 나갈 디지털자산 시장 중 하나이며 성장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 비트고는 한국이 그려나갈 미래의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며 한국과의 전략적 관계 형성을 위한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 4년 전 처음 한국 시장에 첫 발을 디딘 비트고는 한국의 대표적인 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들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세일즈 운영팀과 디지털자산 수탁서비스 직접관리형 커스터디가 한국에서도 서비스될 수 있도록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술 솔루션으로 제공되고 있어 한국의 규제에 제한되는 상품은 아니다. 비트고는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규제 요건에 충족하도록 커스터디 기술 및 소프트웨어만 제공할 계획이다."

Q7. 한국의 특금법은 아직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정해지더라도 계속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직접관리형 커스터디 서비스는 규제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

"디지털자산 보관의 기본 원칙은 전혀 복잡하지 않다. 기관과 거래소가 100% 오프라인 환경에서 자산을 보관하는 것을 이행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여러 국가의 다양한 규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됐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유동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Q8. 최근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디파이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비트고는 WBTC를 통해 이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WBTC의 미래와 디파이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비트고가 커스터디 서비스를 토대로 디파이 서비스를 내놓거나 혹은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과 연계해 보다 적극적으로 디파이 진출을 할 계획인가?

"WBTC는 현재 시가총액 약 15억 달러 규모로 디파이(DeFi)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비트고는 WBTC의 유일한 수탁자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WBTC로 발행되는 모든 비트코인 예치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다. 1WBTC마다 비트고의 금고 안에 1BTC가 안전하게 저장된다. WBTC의 핵심적인 강점은 시스템의 투명성과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강점과 비트고의 보안 솔루션의 결합으로, 디파이 서비스를 하는 기관 및 개인 고객을 유치하고 꾸준히 상승하는 시가총액에 따른 상당한 유동성을 구축할 수 있게 했다. 

WBTC를 처음 발표했을 때 비트고는 해당 토큰이 탈중앙화 거래소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후 실제로 탈중앙화 방식의 대출부터 담보와 보험에 이르기까지 비트고의 개입 없이도 이러한 인프라 위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사용 사례가 구축되는 것을 보고 매우 고무적이었다. 여러 프로젝트를 벌이는 블록체인 커뮤니티는 애초에 이 기술이 설계된 것 이상으로 사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새 바람을 일으키는 WBTC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은 비트고가 해당 분야 연구도 멈추지 않는 이유다."

Q9. 지난 10월 페이팔이 비트고 인수를 추진한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비트고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인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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