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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조두순인줄 몰랐다, 나가달라" 조두순 아내 "못 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2일 만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사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집주인이 최근 조두순의 아내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다.

1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두순이 사는 경기도 안산 주택의 집주인은 최근 조두순의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 집주인은 지난달 중순 조두순의 아내와 2년 거주하는 동안 보증금 500만원과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조두순의 아내는 지난달 25일 안산시에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 거주지로 이사했다. 조두순이 사는 집은 약 66㎡ 크기다. 방 2개에 거실, 주방, 화장실 1개가 딸린 구조다.

집주인 "조두순 사는지 모르고 계약"  

집주인은 계약 당시 세입자가 조두순의 아내인 것을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조두순 출소 전 조두순 거주지가 화제가 되자 자신이 세를 준 것을 알았다. 더욱이 한 건물에 사는 다른 세입자들도 불안해하면서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조두순의 아내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두순의 아내는 "갈 곳이 없다. 이사 못 간다"며 거부했다. 인근 한 관계자는 "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 계약을 만료한 뒤 조두순 아내가 새집을 구하는데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안다. 현 거주지도 어렵게 구했다"며 "2년 동안 집을 빌리는 계약을 맺은 만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계약을 깨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경기도 안산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경기도 안산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두순, 집에만 머물러

조두순 주거지 인근에는 조두순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응징하겠다며 유튜버가 몰려들고 있다. 일반 시민도 북적인다. 경찰은 만일을 대비해 경찰관 100여명을 배치하는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가 심야에도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계도하고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사흘째 집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 조두순의 아내도 외부 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 "유튜버 막아달라" 탄원서

조두순 주거지 인근 주민들은 유튜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이날 경찰에 탄원서를 냈다. 조두순 주거지 주민자치위원장·통장협의회장 등은 안산 단원경찰서장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조두순 거주 이후 (찾아오는) 언론사 기자는 물론 유튜버들로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유튜버가 고성을 지르고 이웃 옥상에 올라가는 등 피해가 큰 상황이니 일정 지역을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특별 관리하고 공원이나 거리 등에서도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요구에 따라 조두순 주거지로 들어오는 길목에 경찰관을 배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등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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