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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위반 발레리노 복직 안된다" 행정소송 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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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 장면. 중앙포토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 장면. 중앙포토

‘자가격리 이탈’ 발레리노에 대한 해고 징계의 합법성이 행정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4일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6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발레리노 나모씨의 복직 명령을 전달받았고, 그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가 국립발레단을 대리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 15일 ‘백조의 호수’ 대구 공연 후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전 단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대구ㆍ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적인 예방 조치였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 중인 2월 27~28일 나씨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고, 국립발레단은 3월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씨를 해고했다. 정단원 해고는 국립발레단 창단 58년 만에 처음이었다. 징계위원회에 앞서 국립발레단은 강수진 예술감독 이름의 입장문을 내고 “단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엄중한 조처를 예고한 바 있다.

해고 결정 이후 나씨는 서울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난 6월 18일 나씨에 대한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정했다. 나씨가 일부러 국립발레단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이어진 중앙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도 국립발레단이 나씨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정했고, 지난달 6일 중앙노동위는 국립발레단에 나씨의 복직명령을 전달했다.

2018년 10월 신입 단원 선발 오디션을 통해 국립발레단에 입단한 나씨는 엠넷의 ‘썸바디’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발레리노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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