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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땐 예식장·대형마트 등 50만 곳 문 닫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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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00명을 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앞으로 1000명 안팎의 환자가 5일가량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해진다.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 운영 중단 #학교 등교 중지, 장례식은 가족만 #종교 시설은 1인 영상 예배만 허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의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 상향도 불가피하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3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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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는 총 다섯 단계의 거리두기 중 최종 단계로, ‘극약 처방’ 수준이다.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K방역’에 흠집이 생길 것을 우려해 ‘봉쇄’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3단계는 완전 봉쇄(락다운)와 다름없다.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를 할 수 없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2.5단계에서 학원 등 13만여 개 업소가 문을 닫았는데, 3단계가 되면 이 숫자가 50만여 개로 폭증한다.

클럽·룸살롱 등 5개 유흥시설은 물론이고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영업할 수 없다. 방문판매도 마찬가지다. 식당이나 카페는 8㎡당 1명으로 손님이 제한된다. 카페는 2.5단계와 마찬가지로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도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은 문을 닫아야 하고, 장례식장에는 가족만 출입할 수 있다. 목욕탕은 16㎡당 1명으로 손님 수를 제한해야 하며 찜질·사우나 시설은 아예 운영할 수 없다. 학원·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은 영업할 수 없게 되며,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문을 열 수 없다. 놀이공원·이용실·미용실, 300㎡ 이상의 상점·대형마트·백화점 등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하고, 스포츠 경기는 중단해야 한다. 학교는 100%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종교시설에는 1인 영상 예배만 허용된다.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관·경로당과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등도 휴관·휴원 권고 대상이 된다. 다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그대로 시행된다. 3단계가 되면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 힘든 실외(집회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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