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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선수 선발해라"…고종수에 압력, 전 대전시의장 집유 2년

중앙일보

입력

고종수 전 감독, 징역 6월에 집유 1년 선고

프로축구 선수선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고종수(40) 전 대전시티즌(현 하나시티즌) 감독과 김종천(50) 전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선고 #김종천 전 의장 뇌물수수·업무방해 등 유죄 #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현 하나시티즌) 감독. 연합뉴스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현 하나시티즌) 감독.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이창경)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감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께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청탁을 받고 실력이 부족한 김 전 의장 지인 아들을 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개테스트 선수 선발은 감독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게 아니다”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를 합격시킴으로써 구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의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직 대전시의원인 김 전 의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뇌물수수) 또는 징역 1년 이상(업무방해)의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 “공직자인 시의원의 신분·윤리 망각"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왼쪽)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왼쪽)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김종천 전 의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전시의원으로 공직자의 신분과 윤리를 망각하고 선수선발을 청탁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고종수) 감독에게 지속해서 압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추천한 선수가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의장 직위를 이용해 (대전시티즌) 업무를 방해했다”며 “시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1심 선고 직후 “공직자로서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아쉬운 부분이 있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종수에 “잘 챙겨봐라” 지속해서 전화

지난 2017년 12월 1일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고종수 감독(오른쪽)이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호 대표에게 머플러를 전달 받은 뒤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7년 12월 1일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고종수 감독(오른쪽)이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호 대표에게 머플러를 전달 받은 뒤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인 김 전 의장은 2018년 12월쯤 지인인 현역 육군 B중령으로부터 “아들이 선수에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 전 감독에게 청탁한 혐의다. 실제 B중령의 아들은 선수선발 과정에서 1차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의장은 B중령으로부터 양주(군납)와 시계(육군참모총장)를 건네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종수 전 감독은 김 전 의장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고 B중령의 아들을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장은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주겠다”며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0월 26일 이뤄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 추징금 2만8571원을 구형했다. 고 전 감독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호 전 대표 “모든 문제는 전 의장의 개입”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5월 23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5월 23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장 변호인은 “(프로축구단)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려던 사적인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 전 감독 측은 “(축구단)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고 감독 자유와 재량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이 청탁이 이뤄질 당시 대전시티즌 사장이었던 김호(76) 전 대표는 지난 7월 21일 열린 공판에 출석해 “모든 문제는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개입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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