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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기준치 613배 초과한 아기욕조…맘카페 뿔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맘카페가 들끓고 있다.

유해물질이 검출되 문제가 된 대현화학공업 '아기욕조 코스마' [대현공업화학 홈페이지 캡처]

유해물질이 검출되 문제가 된 대현화학공업 '아기욕조 코스마' [대현공업화학 홈페이지 캡처]

일부 부모들은 제조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본인을 현직 변호사라고 밝힌 한 남성은 10일 맘카페에아기욕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150일 된 아기 아빠로서 오늘 아기욕조 관련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며 "변호사인 내가 직접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공동대응을 위한 오픈채팅방도 개설돼 1000여명 넘게 참여 중이다.

맘카페에는 보도가 나간 이후로 걱정을 토로하는 부모들의 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한 회원은 "최근까지도 이 욕조를 사용했다"며 "아이가 뚜껑을 여닫는 걸 좋아해 목욕 내내 손에 쥐고 있었고, 구강기라 목욕 내내 쪽쪽 빨며 놀기까지 했다. 나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호소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돼 문제가 된 대현화학공업 '아기욕조코스마'는 유통업체 다이소 등에서 판매됐으며, 1만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 때문에 '국민 아기욕조'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의 안전성조사 결과 배수구 플라스틱 마개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기준치보다 612.5배 초과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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