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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인도나 횡단보도서 타지마세요"…범칙금 3만원

중앙일보

입력

"인도와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걸으셔야 합니다" 

10일 오후 3시 20분 서울 동대문구 외국어대 교차로. 교통 단속을 나온 경찰이 검은색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20대·남)를 불러세웠다. 경찰은 A씨에게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돼 횡단보도에서는 내리셔야 한다"며 "범칙금 3만원을 내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아 든 A씨는 "횡단보도에서 타면 안 되는 줄 몰랐다"며 전동킥보드를 끌고 걸어서 현장을 벗어났다.

10일 오후 3시 30분경 경찰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시민을 길가에 불러세워 범칙금을 부과했다. 편광현 기자

10일 오후 3시 30분경 경찰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시민을 길가에 불러세워 범칙금을 부과했다. 편광현 기자

10일 경찰은 "오늘부터 개정된 전동킥보드법이 시행돼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 나선 김종희 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전동킥보드 단속은 교통단속 시 늘 해왔다"면서도 "다만 오늘부터 개정된 전동킥보드법이 시행되는 만큼 교통신호 준수·보행자 보호·중앙선 침범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더욱 중점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인도나 횡단보도서 타면 범칙금 

이날 오후 2시 30분 전동킥보드를 타던 강모(22)씨는 헬멧을 쓰지 않아 경찰 계도를 받았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운행 시 인명보호 장비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며 "본인과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출퇴근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며 "관련 규정이 자주 바뀌어서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헬멧을 쓰지 않은데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강씨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10일 오후 서울 회기역 인근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10일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이 가능해지는 내용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회기역 인근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10일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이 가능해지는 내용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연합뉴스

이날 동대문구에서 2시간 동안 경찰 단속에 걸린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모두 13명이다. 범칙금 통고를 받은 사람이 3명,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계도를 받은 사람은 10명이다. 규정대로 헬멧을 쓴 채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끌고 걸어서 지나가는 시민은 볼 수 없었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은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하게 인도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내려서 걸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개정안에 처벌 조항은 없지만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야간 통행 시 발광장치도 부착하도록 했다.

이날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규제를 완화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초 정부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소형 모터사이클)’로 분류해 운전면허증을 소지자만 탑승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었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렸다. 하지만 10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탑승 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내렸고, 안전장비 미착용 시 범칙금을 없애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근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 이날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도 통행할 수 있다. 뉴스1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근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 이날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도 통행할 수 있다. 뉴스1

내년 4월부터는 16세 이상만 탑승 가능  

국회는 다시 지난 9일 16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점은 현행 개정안과 똑같지만, 안전장비 미착용 시 처벌하는 조항이 부활했다. 다만 재개정된 이 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13세 무면허 중학생도 전동킥보드 탑승이 가능한 시기가 4개월 생긴 것"이라며 "완화된 법이 적용되는 기간 경찰이 교통단속을 하면서 전동킥보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사고는 지난 1월~11월 사이 351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0건이었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최근 연말 음주단속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 5명이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몰다 면허취소(1건), 면허정지(4건)를 받았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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