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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차이로 기소 갈렸다...'김봉현 접대 의혹' 검사 운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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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의 폭로로 시작된 ‘검사 향응·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 1명 기소·나머지 검사 2명 불기소’라는 결론에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과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9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전 회장이 접대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검사 2명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일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검사에 대한 술 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면서도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불기소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다.

향응수수 100만원 기소, 96만원은 불기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향응·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향응·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검사 2명의 향응 수수액은 각각 96만 2000원으로 100만원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8일 김 전 회장의 술자리에 참석한 인원은 총 5명이고, 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김 전 회장이 결제한 술값은 536만원이다. 검찰은 “검사 2명은 오후 11시 이전에 귀가해 그 이후에 추가된 밴드비·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 등을 향응수수액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후 11시에 자리를 떠난 검사 2명에게는 그때까지의 술값 481만원을 5명으로 나눈 96만2000원이 1인당 향응수수액으로 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같은 계산법에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검사 2명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접대 비용을 억지로 짜 맞춘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당시 술자리에서 검사들을 김 전 회장에게 소개한 A변호사와 B검사를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당초 주장했던 술자리 참석자 중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의 주장대로 7명이 술자리에 참석했고, 술값이 536만원이었다면, 1인당 술값은 76만원 정도여서, A변호사나 B검사 역시 김영란법 위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이 전 부사장이 술 접대 자리에서 노래를 불렀다”거나 “김 전 행정관이 검사 옆에서 술에 취해 실수를 좀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술자리 참석자 2명 줄여 김영란법 적용?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와 변호사 등을 술접대 한 장소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한 술집. 뉴스 1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와 변호사 등을 술접대 한 장소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한 술집. 뉴스 1

이에따라 당시 김 전 회장이 접대한 술자리 참석자가 본인을 포함해 7명일 경우 모든 참석자의 향응 수수액은 100만원을 넘지 않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검찰이 접대 인원을 짜 맞춰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며 '술 접대 자리에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있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관련자들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에 대해 의혹이 남아있는데도 봐주기 혹은 끼어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서두른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조치에 반대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지검장 3명 중 한 명이다. 나머지 두 명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추 장관의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다. 한편, A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수사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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