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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내년 국제선부터 비상구 좌석 등 돈 더 받고 판다

중앙일보

입력

대한항공. 뉴스1

대한항공. 뉴스1

대한항공이 내년 1월부터 국제선 항공편을 구매할 때 추가 요금을 내고 비상구 좌석 등을 선점할 수 있는 ‘사전 좌석 배정’을 한다고 밝혔다.

7일 대한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4일 국제선 항공편부터 일반석 중 일부 좌석 배정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추가 요금을 통해 선점할 수 있는 좌석은 일반좌석보다 다리를 뻗을 공간이 넓은 ‘엑스트라 레그룸’과 일반석 전면에 배치돼 승·하차가 편리한 전방 선호 좌석이다. ‘엑스트라 레그룸’은 비상구 좌석과 맨 앞 좌석을 의미한다.

대한항공은 엑스트라 레그룸을 사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비상구 자격조건 등 유의사항 안내 후 승객 동의 및 조건 충족 시에만 좌석을 배정할 방침이다.

해당 좌석을 제외한 일반 좌석은 기존대로 무료 배정된다. 교통약자(장애인·임산부)는 전용 좌석을, 유아 동반 승객은 유아용 좌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전 유료 좌석은 2만~15만원의 추가 요금을 지급한 후 선점할 수 있다.

엑스트라 레그룸 추가 요금은 한국 출발구간의 경우 3만~15만원, 해외 출발의 경우 30~150달러다.

전방 선호 좌석은 한국 출발과 해외 출발 각각 2만~7만원, 20~70달러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에도 요금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일반석 차등제를 통한 요금 인상을 앞서 시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대한항공은 모든 일반 좌석에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좌석에만 적용되고 다른 항공사들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해당 서비스 도입을 검토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행 시기가 미뤄진 것”이라며 “홈페이지 개편에 맞춰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등 외항사와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이미 사전 좌석 유료제를 시행 중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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