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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사상자 낸 군포 아파트 화재…전기난로에서 불길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2일 오전 경찰과 경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2일 오전 경찰과 경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명의 사상자가 나온 경기도 군포 아파트 화재는 12층 베란다 창틀(새시) 교체 작업 중 켜놓은 전기난로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불이 난 아파트를 현장검증한 결과 전기난로와 우레탄폼 스프레이 통 15개를 발견했다. 당시 이 집에선 헌 베란다 새시를 걷어내고 새것을 끼워 넣는 작업을 했다.

외국인 근로자 "전기난로에서 불 시작" 

당시 화재 현장엔 아파트 거주자 3명과 인부 5명 등 8명이 있었다. 이날 오후 4시 36분쯤 불이 나자 거주자 3명과 인부 3명(외국인)은 밖으로 피했다. 그러나 베란다에서 새시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31)와 B씨(38)는 불길을 피하다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내년 2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신랑이었다. 그는 이 업체에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 B씨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자)이라고 한다. 대피한 외국인 근로자 3명도 불법 체류자로 조사됐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들을 인계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펑' 소리가 나 거실로 가보니 전기난로에서 불길이 치솟아 대피했다"고 말했다.

2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소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비롯한 합동 감식반이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2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소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비롯한 합동 감식반이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아파트 13층과 15층에 거주하던 주민 C씨(35·여)와 D씨(51·여)도 옥상 계단에 설치된 공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D씨의 아들(20대)도 이곳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C씨는 군포시의 한 병원의 간호사로 이날 연차를 내고 쉬던 중 변을 당했다. D씨 가족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3개월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이 나자 대피를 위해 옥상으로 가려고 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이 아파트는 1·2라인은 25층, 3·5라인은 15층이 최상층인 구조다. 옥상 출입구가 있는 계단 위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기계실)이 설치돼 있는데 대피하던 주민들이 옥상 출입구 위치를 혼동해 옥상을 지나쳐 기계실까지 올라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옥상 출입문은 열려 있었다고 한다.

경상자들은 집 내부에서 구조

이들 외에도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내부 등에 있다가 소방 당국과 민간 사다리차 등을 통해 구조됐다. 소방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 시 외부에 연기가 많아 밖으로 대피가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파괴해 옆집으로 대피하거나 실내에 있는 안전 공간으로 대피해 소방대원을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불이 난 전기난로는 새시 교체 작업을 진행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당일 하루 동안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당시 모두 문을 열고 공사를 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업체가 가져온 전기난로가 고장·과열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의 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군포시, 이재민 임시생활 지원 등 수습 총력  

군포시도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사고 수습에 나섰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에 대해 시민안전보험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화재로 피해를 본 8가구(39명)엔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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