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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동 자택' 논란 혜민스님, 이번엔 뉴욕 아파트 구매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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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 스님 인스타그램 캡처

혜민 스님 인스타그램 캡처

혜민 스님이 정식 승려가 된 후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등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 등기소 웹페이지에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을 분석한 결과, 그는 2011년 5월 B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N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약 6억7000만원)에 사들였다. 주식회사 마음수업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혜민 스님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주봉석(JOO RYAN BONGSEOK)'으로 기재돼 있다.

매입 당시 약 45만 달러를 대출받아 구매했으며, 현 시세는 매입가의 2배 정도로 예상된다. 아파트 면적은 약 85.7㎡다. 등기 이력에 매도 기록은 없다.

30층짜리 이 주상복합 건물은 2010년도에 지어졌다. 내부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췄다. 주변에 흐르는 이스트강(East River)이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을 갖고 있다.

혜민 스님과 B씨는 2006년에는 미국 뉴욕 퀸스지역 내 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샀다가 수년 뒤 팔기도 했다. 혜민스님은 2000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으며 예비 승려가 됐고,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고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혜민 스님이 속한 조계종은 종단 법령인 '승려법'으로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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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 스님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자택을 공개한 뒤 재산 문제와 관련한 대중적인 비난이 높아지자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며 자숙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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