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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미흡'…택배사 서브터미널 관리자 줄줄이 檢 고발

중앙일보

입력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 연합뉴스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 연합뉴스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 서브터미널·대리점 관리자들이 줄줄이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됐다. 택배기사에 대한 필수 안전시설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21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CJ대한통운·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 4곳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총 137건(서브터미널·협력업체 132건, 대리점 5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서브터미널센터장과 대리점주 등은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된다.

서브터미널(44개소)의 경우 배송 물품을 나르는 컨베이어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126건이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 등 6건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혐의에는 1억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리점의 경우 감독 대상인 430개 중 3개 대리점의 법 위반 사항 5건에 대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컨베이어 비상정지 장치를 갖추지 않거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다. 또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208개 대리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2억600만원을 매겼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독 결과, 택배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택배사와 대리점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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