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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편집인협회 "편집위원회 의무화는 헌법 가치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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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제정을 강제하는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양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적 자치 원칙인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것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며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13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행 제5조(편집위원회)의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을 ‘~두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으로 변경했다. 편집위원 구성과 편집규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강제성을 둔 것이다. 이 외에도 신문사와 관련된 22개의 개정·신설 조항 가운데 20개 조항(91%)에서 '하여야 한다' 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 또는 강제 조항을 담았다.

양 단체는 문체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신문사는 소유형태나 지역과 규모도 다양한데도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 침해, 사적 자치의 침해 등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편집위원회 등 설치 유무를 기준으로 언론진흥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제③항 역시 "정부가 지원금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 보도 실현을 위한 편집권 독립과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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