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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아들 수면제 먹여 흉기 살해..."엄마의 광기" 징역 16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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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엄마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1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엄마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10대 아들에게 수면제 든 음료수 먹여 재운 뒤 흉기로 살해한 3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이날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7시 3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아들(15)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먼저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아들에게 먹여 재운 뒤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 다음 약 5시간만인 26일 오전 0시 4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학원을 마친 아들을 차량에 태운 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었던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만15세의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내부의 울분과 광기를 보여준 것”이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데다 자식을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 직접 자수한 점,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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