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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실직해 대출 갚기 힘들면, 원금상환 유예 신청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신청 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26일 오전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6일 취약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프리워크아웃 특례 조치) 신청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이다.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

=특례 조치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이렇다.
올해 2월 실직ㆍ무급휴직ㆍ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가 인정되야 한다. 지난해 평균 월 소득보다 신청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발생한 한달 치 소득이나 3개월 평균 소득이 적어야 한다.
월 소득에서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75%)를 뺀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예컨대 4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475만원, 가계생계비가 356만원이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119만원보다, 월 상환액이 더 커야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③가계대출 중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과 햇살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나 사잇돌 대출을 받은 경우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물이 있는 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심사 없이 대출이 나간 보험료납입기반 대출도 신청 대상이 아니다.
연체 발생 직전이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다만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금융사들은 이같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결해준다.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한 대출 상품. 금융위원회.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한 대출 상품. 금융위원회.

상환유예 선정되면 어떤 지원 받나

=대출 원금 상환을 6~12개월 미룰 수 있다.
=원금 상환만 유예가 되고, 이자는 매달 내야 한다. 대신 가산이자나 수수료 등 추가 금융부담은 없다.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환이 어려우면, 채무자 요청을 감안해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상환 일정 조정에는 만기연장이 포함된다.

어떻게 신청하나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농협 등 상호금융, 서민금융 등 전 금융권에 적용된다.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을 하면된다.
=신청 시기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았을 때 할 수 있다. 분할상환의 경우 매월 도래하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기준이다. 금융위는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5영업일 정도 걸리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예시로 든 소득감소 증빙 방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예시로 든 소득감소 증빙 방법. 금융위원회

이밖에 다른 지원은 뭐가 있나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확대된다.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가 이를 사들이게 된다.
=무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채무자도 캠코에 연체채권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가 대상이다. 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에서 할 수 있다.
=캠코가 매입신청을 접수하면 추심이 중지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가 이행된다. 캠코가 연체채권을 사들이면 연체가산 이자가 면제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이 유보된다.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지원도 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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