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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했는데도 4명 추가 확진…공주 요양병원, 의료진 격리

중앙일보

입력

의료진과 입원 환자가 집단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남 공주의 푸르메요양병원에서 4명이 추가 확진됐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코호트 격리(동일집단격리) 조치를 내렸지만,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충남 공주 푸르메요양병원 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충남 공주 푸르메요양병원 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푸르메요양병원 환자 3명과 간병인 1명 등 4명(공주 27~30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는 80~90대 고령의 환자가 2명 포함돼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들 4명은 병원 내 격리 중 확진돼 외부 동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푸르메요양병원 발(發) 확진 23명으로 늘어 #천안·아산 지역 연일 소규모 확산세 이어져 #충남도, 25일 오후 6시 기해 방역조치 강화

 이날 4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푸르메요양병원 발(發)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어났다. 이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23일 간호사·간호조무사 2명(세종 88~89번)이 가장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이어 24일 환자와 간병인 13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다.

 이어 요양병원 간호사로 세종 확진자와 접촉했던 고양 확진자(고양 604번), 이들과 같이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은 일가족 3명(세종 91~93번)도 줄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4일 푸르메요양병원을 코호트격리 조치한 방역당국은 감염자가 주로 발생한 2·3병동 의료진과 직원·간병인, 환자 등 163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격리시켰다. 이들은 모두 인근 유스호스텔에 격리됐다. 다만 2·3병동 의료진은 자택 격리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24일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설치된 코로나19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방역 취약군 보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24일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설치된 코로나19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방역 취약군 보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요양병원 입원환자 185명 중 중증환자 52명이 입원한 1병동은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동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가 많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6일 서산에서도 46번째 확진자(40대)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만난 지인이 25일 확진 판정을 받자 서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방역 당국은 이 확진자의 접촉자와 동선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천안과 아산에서는 직장과 모임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회사 직장 동료 5명(천안 428번, 430~433번)을 비롯해 충북 오창 선후배 모임에 참석했던 천안지역 주민 2명(천안 435~436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오창 모임의 경우 참석자 8명 중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산에서는 지난 25일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24일 어린이집 교사 1명(아산 123번)이 확진된 뒤 교사·원생 등 70명을 전수 검사를 진행한 결과 교사 1명(아산 126번)과 원생 1명(아산 127번)이 추가 확진됐다. 가장 먼저 확진된 아산 123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악화하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5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특별 방역조치 시행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악화하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5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특별 방역조치 시행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충남도는 천안·아산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지난 25일 오후 6시를 기해 방역수칙을 강화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두 지역 유흥시설 5개 업종(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과 노래방, PC방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나올 때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공주·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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