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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처벌 원치 않지만...부산 지하상가 폭행 사건 연인의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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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지난 7일 오전 1시쯤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20대 남성이 지난 7일 오전 1시쯤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발생한 연인폭력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지난 7일 부산 덕천지하상가서 데이트폭력 발생 #휴대전화로 여성 때린 남성에게 ‘특수상해’ 적용 #연인관계인 남녀 “상대방 처벌 원치 않아” 진술

 부산 북부경찰서는 25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쯤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자신에게 맞아 쓰러진 여자친구 B씨를 휴대전화기로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경찰에서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서 A씨가 휴대전화기로 쓰러진 B씨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한 뒤 B씨가 치료받은 병원을 찾아 진단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힐 때 적용된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수상해죄는 형법상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도록 돼 있다.

 경찰은 B씨에게는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하지만 폭행죄는 상대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B씨가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

 경찰은 두 사람의 폭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덕천지하상가 관리사무소장이 직원 교육 차원에서 CCTV 영상을 공유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SNS에 영상을 유포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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