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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리모델링] 12월 법인, '사전 결산'으로 법인세 절세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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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경기도 파주에서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정모씨. 12월 결산을 앞두고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올해 실적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얼마나 될지 이리저리 따져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업종이 실적 부진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정씨의 의료용품 사업은 큰 기복 없이 예년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에는 손익관리가 제대로 안 돼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고생 좀 했다. 올해는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보려고 한다. 현재까지 올 한 해 실적을 살펴보니 매출액 120억원, 순이익 10억원 정도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1억원가량으로 예상한다. 새롭게 살펴볼 문제는 없는지 법인세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담을 요청했다.

가지급금 그냥 두면 법인세 늘어 #퇴직금 12월 내 불입해야 비용인정 #내년 1월 10일 전자세금계산서 마감 #인건비는 고용인원 유지해야 절세

결산이란 일정한 기간에 일어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재산상태를 명확히 하는 회계적 절차다.

비즈니스 리모델링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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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연말이면 많은 회사가 결산과 세금 납부와 관련해 준비하기 시작한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결산과 관련한 각종 업무가 진행된다. 이때 사전에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막상 닥친 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시기별 결산 체크리스트를 구비해 점검하거나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는 것이 재무제표 작성과 법인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12월이 지나기 전에 챙겨야 할 회계 항목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가지급금과 퇴직금 불입이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통장에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이 지출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한 가계정이다. 회계상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결산에 반영되면 이에 상응하는 인정이자 부담이 생길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도 늘 수 있다. 결산 전에 가지급금 발생을 확인했다면 상환하는 등 발생 원인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데 이 작업은 12월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12월 안에 챙겨야 할 것이 퇴직금이다. 퇴직금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비용 인정 기준은 퇴직금 불입이다. 12월 내에 퇴직금 불입이 끝나야 불입한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말이 지나면 다음으로 중요한 시기는 1월 10일이다. 1월 10일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마감되는 시기로 모든 매출과 매입이 확정되는 시점이다. 2020년의 매출과 매입으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1월 10일 전에 매출과 매입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문제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 이후 챙겨야 하는 시점은 2월 10일이다. 2월은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시기다. 2월 10일에 원천세 신고가 마감된다. 2020년 한 해 동안의 인건비가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인건비 등 직원관리 비용은 사실 결산 때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회사는 평균 직원 수가 전년도보다 줄어들면 안 된다. 종업원 수가 늘거나 최소한 유지가 돼야 작년에 받은 세액공제를 올해도 받을 수 있다. 또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연구원관리가 중요하다. 연구 활동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 연구원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과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비교해 추가인원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씨 회사는 결제는 완료했지만 받지 못한 증빙과 인원 부족으로 인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금액이 1억5000만원가량 있었다. 사전 결산 준비로 부족한 자료를 보완해 법인세를 약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3000만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매년 3월에 재무제표를 결산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사전에 준비해야 결산과 법인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시기별로 회사가 직접 챙기기 어렵다면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상담=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1670-2027, center@joongangbiz.co.kr)로 연락처, 기업현황, 궁금한 점 등을 알려주시면 기업 경영과 관련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보정, 이윤환, 김윤환, 이유미(왼쪽부터)

김보정, 이윤환, 김윤환, 이유미(왼쪽부터)

◆  도움말=김보정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이윤환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김윤환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이유미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팀장

◆  후원=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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