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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한다?…이탈리아, 20년만에 다시 공론화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교정당국이 가족 면회를 제한한 데 반발해 폭동을 일으킨 이탈리아 한 교도소의 수형자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3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교정당국이 가족 면회를 제한한 데 반발해 폭동을 일으킨 이탈리아 한 교도소의 수형자들. 로이터=연합뉴스

이탈리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들에게 부부관계를 허용하는 법안이 20년 만에 다시 추진돼 화제다.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는 토스카나주(州) 정부가 최근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을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도소 내 수감자들이 별도 공간에서 최대 24시간 부인 또는 파트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허용한다. 이 시간 동안에는 교도관이나 경찰의 간섭 없이 가족끼리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부 관계도 허용한다.

앞서 이탈리아에선 20년 전인 1999년 3월에도 상원 사법위원회에 이같은 제안이 올라왔지만 당시 논란 끝에 폐기됐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진보적 성향의 녹색당 출신이자 토스카나주 수형자 인권 감독관인 프란코 코를레오네 전 법무부 차관이 주도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프란코 전 차관은 '가족 간 교류'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교도 행정이 되레 수형자의 교화를 방해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보수 정치권 등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들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가 형벌권'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일각에선 감시에서 비켜난 상황을 악용해 마약 등이 반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수형자가 한시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특별 면회’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 도입돼 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13개국이 이같은 면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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