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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해임됐던 구본환 전 인청공항 사장…감사 재심도 각하

중앙일보

입력

지난 9월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뉴스1]

지난 9월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뉴스1]

국회 허위 보고 등의 이유로 지난 9월 해임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관련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구 전 사장의 재심 신청 서류를 검토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난달 말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지난달 감사 재심 각하 결정 #"형식적, 내용적 요건 갖추지 못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은 3년 임기 중 1년 5개월 만에 해임됐다. 인천공항공사 사상 임기 중 해임되는 첫 사장이 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및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사장 해임을 건의했으며 이후 공운위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28일 해임을 확정했다.

구 전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 때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과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한 직원을 직위 해제한 문제 등이 해임 사유가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 사장이 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 해임됐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의 감사 재심 신청이 형식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봤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구 전 사장은 공사 사장직에서 해임된 뒤인 10월 5일 재심을 신청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전직 기관장이 개인 명의로 재심을 신청할 수 없고 법률상 사장권한대행이 신청할 수 있다”며 “내용상으로도 이미 했던 이야길 반복하고 있어 재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후임 사장 후보 공모를 다음달 10일까지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사장 후보를 모집했으나 지원자는 3명에 불과하고 이 중 2명은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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