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금지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 등 의원 88명은 14일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생명윤리안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생명윤리법안은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 인간 배아(胚芽)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착상해 임신시키는 행위 등을 막고 있다. 그러나 보존 기간이 지난 냉동 배아는 불임 및 질병 치료를 위해 배아줄기세포를 연구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연구 및 시술은 유전성 질환.암.에이즈 등 대체 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생식세포와 배아.태아에 대해서는 금지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 인간 배아 이용의 허용 범위 등을 심의토록 했다.

생명윤리법 제정은 당초 정부에 의해 추진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법안 제출이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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