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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야구선수에 맞아 IQ55 장애" 청원 사건, 2심 선고 미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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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야구선수의 폭행으로 남편이 아이큐(IQ) 55의 장애인이 됐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과 관련해 법원이 예정됐던 이 사건의 2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사진 보배드림]

[사진 보배드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39)에 대해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2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피해자의 아내가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는 “사건 당일 남편은 가해자를 비롯한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사소한 실랑이 끝에 가해자가 남편의 얼굴을 가격했다”며 “야구선수 출신에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가해자의 단 한 번의 가격으로 남편은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혔다”고 적었다. 또 “남편은 빠른 수술로 운 좋게 살아났지만, 아이큐 55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을 잃었고, 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며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나 병원비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 글은 20일 오후 3시까지 15만8000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A씨는 2018년 3월 19일 오후 6시쯤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36)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16주의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외부 충격으로 뇌에 피가 고이는 증상)의 중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8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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