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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ㆍ페달 없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문턱 낮아진다

중앙일보

입력

 미국의 뉴로(Nuro)가 자사 무인 배송로봇차량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의 뉴로(Nuro)가 자사 무인 배송로봇차량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모습. 연합뉴스.

탑승자가 없는 자율주행차, 이른바 배송로봇이 올해 안에 도로에서 달릴 수 있다. 핸들 없는 자율주행셔틀도 차량 정지 버튼, 비상 조종장치 등의 요건만 갖추면 곧바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 문턱이 낮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빌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 간소화 #내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연내 시행 #레벨3, 판매예정 모델로 시범 주행 가능

국토교통부는 무인자율주행차, 운전석 없는 셔틀 등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고, 부분 자율주행 차(레벨3)의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20일부터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다만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는 별도의 특례검토 절차를 거쳐야 했다. 현행 제도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자율주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119대다.

개정안의 골자는 자율주행차 유형별로 맞춤형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면 특례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유형은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B형),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자율주행차(C형)로 세분화하고, 맞춤형 허가요건을 신설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자율주행 제로셔틀' 시승 체험하늠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자율주행 제로셔틀' 시승 체험하늠 모습. 연합뉴스.

배송 로봇, 외부에 ‘비상정지 버튼’ 설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탑승자 없는 자율주행차(배송로봇)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무인 배송 로봇차량 뉴로 R2처럼 외부에서 원격으로 관리하는 차량이다. 단 허가요건은 속도에 따라 다르다. 시속 10km 이하로 움직이는 배송로봇은 유사시 보행자 등이 차량을 세울 수 있도록 외부에 비상 정지 버튼을 설치해야 한다. 운행속도가 10km를 넘어서면 차량운행구간을 통제하고, 안전요원 동행, 비상운행기능 탑재 등 허가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는 핸들이나 페달이 없는 무인 셔틀이다. 운전석 대신 차량 내부 좌석에 시험운전자가 탑승하고, 차량을 멈출 수 있는 버튼, 비상 조종장치, 고장이 나면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 등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면 임시운행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레벨 3차량은 상용화 모델로 시험운행

또 레벨3 자율주행차 양산에 대비한 절차도 간소해진다. 레벨3 안전기준을 충족한 상용화 직전의 차량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형태 그대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차량 고장 경고장치, 자율주행 강제종료 장치 등을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국토부의 백승근 교통물류 실장은 “‘세계 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라는 목표를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과 각종 실증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 개선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가속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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