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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친 설계사, 이직해도 징계이력 조회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앞으로 무해지환급형 보장성 보험에 대해 보험회사들이 납입기간 후 환급률을 과도하게 높이지 못하게 된다. 소비자들이 저축성 보험인 양 착각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사에서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경우엔 소비자들이 과거 징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무해지환급형 보험의 환급률을 과도하게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셔터스톡

무해지환급형 보험의 환급률을 과도하게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금융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바로 다음 날인 오는 19일 고시돼 즉시 시행된다.

무해지환급형 보험 환급률 인하

개정안은 무(저)해지환급형 보장성 보험의 납입 기간 후 환급률을 표준형 보장성 보험의 환급률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무(저)해지환급형 보장성 보험은 소비자가 납입 기간 중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책정한 상품이다.

무(저)해지환급형 보장성 보험의 환급률 관련 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무(저)해지환급형 보장성 보험의 환급률 관련 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그간 일부 보험사가 무(저)해지환급형 보장성 보험의 납입 기간 후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해두고, 높은 환급률을 강조하며 마치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해 문제가 됐다. 금융위는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개정 감독규정에서 무(저)해지환급형 보장성 보험의 납입 기간 후 환급률을 표준형과 같거나 표준형보다 낮게끔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저)해지환급형 보장성 보험 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면 소비자 혜택이 증대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무(저)해지환급형 보장성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 산출 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규정했다.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 상승이라는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가 '보증 수수료 인하 옵션' 같은 복잡하고 불필요한 구조로 상품의 혜택을 돌렸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사기로 징계받은 설계사 정보 조회

e클린보험서비스. 홈페이지 캡쳐

e클린보험서비스. 홈페이지 캡쳐

보험사기를 쳤다가 보험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설계사에 대한 정보 조회 시스템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사나 대리점·소비자 등은 보험협회(e-클린보험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보험사기로 인해 행정제재를 받은 설계사 정보만 조회할 수 있었다. 때문에 보험사기를 치고도 보험사 자체 징계 정도만 받은 설계사들은 다른 보험사로 이직해 또 다시 보험사기를 칠 수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 정보도 보험협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별개로 조만간 '보험사기 근절 방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에는 금융위·금감원·생보협회·손보협회·보험사·보험연구원·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 대부분이 참여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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