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e-메일로 받는다…복지부, 내년 4월 시행

중앙일보

입력

내년 4월부터 e-메일로도 의사의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e-메일로 직접 전송하는 전자처방전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안을 18일 마련했다.

환자가 원할 경우 약국과 환자 개인에게 각각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약사가 e-메일로 받은 처방전에 따라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약을 준비해둘 수 있고 처방전 분실 등의 사고도 막게 된다.

시안은 전자처방전이 환자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 처방전에 담긴 타인의 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환자들에게 병원 선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의 1백병상 이상 병원의 서비스 수준 등을 3~5년 단위로 평가해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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