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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휴대폰 비번 자백법’ 2016년 ‘테러방지법’ 비판과 배치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711호 11면

한동훈

한동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 검토 지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2016년 19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던 입장과도 상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와 관련 “범죄 규정 및 제재 방법 등을 검토한 뒤 각계 의견 수렴과 해외 입법 사례도 참고해 인권 보호와 조화를 이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는 ‘n번방’ 사건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 집행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초헌법 발상” 발언해 논란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력화 우려 #한동훈 “권력 비리 수사 보복 차원”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하며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잠금 해제 등을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한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테러방지법 법안에 반대하며 민주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장본인이다. 당시 추 장관은 2시간 넘게 “국가기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낱낱이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테러방지법을 비판했다.

학계에서도 국민의 개인정보, 사생활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수사기관이 법으로써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추 장관 지시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진술거부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추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영국에서는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은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 해독 명령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또 피의자가 허가 결정에 불응하면 국가 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은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디지털 변화에 대응하겠다며 도입한 수사권한규제법(RIPA)은 현지에서도 사생활과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안전이나 안녕을 저해하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때에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영국 RIPA도법조문상으로는 일반적 범죄에 대해 적용될 수 있지만 비례성의원칙에 입각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한다.

추 장관의 이번 지시는 취임 초부터 강조하던 인권 중시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추 장관은 장관 후보자 내정 당시 “국민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이날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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