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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연장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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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3월 15일 이후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소형주 공매도 제한 방안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스1

11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입장’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내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이 기간 중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 종료 시 원칙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소형주 공매도 제한도 반대

금융위는 특정 종목이나 특정 기간에 한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홍콩식 공매도종목 지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금융감독원의 입장과 배치된다. 금감원은 당시 “소수의 투자자가 시세를 조종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은 소형주의 경우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종목 간 형평성과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을 내세웠다.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종목 간 형평성, 기준의 적정성 등 새로운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투자자별 공매도 현황

투자자별 공매도 현황

또 “홍콩은 공매도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 공매도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했다”며 “한국이 공매도 전면 허용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바꿀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해 국내 시장의 신뢰 저하 및 투자자 이탈 등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대신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참여 확대 ▶시장조성자 제도 보완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출했다. 처벌 강화 방안은 불법공매도를 한 금융투자업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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