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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왜 매립지 찾아가나···“땅 돌려줘” 당진·평택 5년 투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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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5년 넘게 이어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에 대법원이 직접 현장을 찾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남도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현장검에 나선 가운데 매립지의 '충남 귀속'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이어졌다. [사진 충남도]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남도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현장검에 나선 가운데 매립지의 '충남 귀속'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이어졌다. [사진 충남도]

 대법원은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최소’ 소송과 관련, 11일 오후 3시 평택·당진항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현장검증에는 주심인 이기대 대법관을 비롯해 소송대리인과 원고·피고 측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현장검증단, 평택당진항 서부두일원 중점 점검 #충남도 "해상경계 조종 전 이미 공유수면 등록" #지난 7월 헌재는 충남도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이기택 대법관 등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단은 평택·당진항 서부두 일원 6개 지점을 둘러보며 쟁점 사항을 확인하고 원고·피고와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원고인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해상 경계 조정 이전에 평택·당진항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공유수면 토지를 이미 당진시가 등록을 마친 점과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 기업을 유치한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관할권 분쟁은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작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공유수면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신생 매립지 관할 주체를 결정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당시 평택시는 신생 매립지 96만2350.5㎡를 자신들에게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충남도와 경기 평택시가 관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대법원은 11일 현장 검증에 나선다. 연합뉴스

충남도와 경기 평택시가 관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대법원은 11일 현장 검증에 나선다. 연합뉴스

 평택시의 요청에 맞서 당진시와 아산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2015년 4월 매립지의 접근성·관리 효율성·주민 편의성 등을 근거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의 70%(67만9589.8㎡)는 경기도 평택, 나머지 30%(28만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시했지만, 당진시와 평택시로 분할 귀속할 경우 환경·보건·소방 등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지 못해 오히려 행정력이 저하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안부의 결정 직후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일부 매립지에 대한 행정 등록을 이미 충남도가 완료했고,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에 전기·가스 등 기반시설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6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규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권이 부여된다”며 “청구인들(충남도 등)이 매립(공사)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신규 매립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6일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자 양승조 지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충남도]

지난 7월 16일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자 양승조 지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충남도]

 헌재 각하 이후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5년간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온 충남도민의 입장에선 아쉬움이 큰 게 사실”이라며 “충남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법원 소송은 반드시 승소로 이끌겠다”고 했다.

 반면 정장선 평택시장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대법원의 중요한 마지막 결정이 남은 만큼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당진지역 주민은 물론 충남지역 자치단체장과 출향인사 등이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는 지난달 28일 대법원 앞에서 ‘서부두는 충남 땅, 동부두는 경기 땅’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당진시민들은 2015년 행정안전부 결정 이후 당진버스터미널 앞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당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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