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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 신금투·KB증권·대신증권 무더기 중징계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0일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포함한 기관 및 임직원 징계안을 의결했다. 제재심이 의결한 제재안은 앞서 금감원이 증권사들에 사전 통보한 제재 수위에서 일부 감경됐다.

KB증권 직원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징계수위 논의 제3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KB증권 직원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징계수위 논의 제3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제재심의 최대 현안은 CEO 징계 수위였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앞서 진행한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 검사국은 신한금융투자 김형진 전 대표에 직무정지, 김병철 전 대표에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대신증권에는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표, KB증권에는 유일한 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와 전임자 윤경은 전 대표에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개 단계로 구분되는 임원 징계 가운데 중징계로 분류된다. 직무정지를 통보받은 임원은 그 즉시 정해진 기간동안 직무에서 배제되고, 임기를 마치더라도 이후 4년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의 연임 및 선임에 제한을 받는다. 문책경고를 통보반은 임원은 현재 임기를 마친 뒤 3년동안 금융회사 임원 연임 및 선임이 제한된다. 전직 임원의 경우 곧장 취업 제한이 발효된다.

신한금융투자 직원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징계수위 논의 제3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신한금융투자 직원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징계수위 논의 제3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국의 판단을 대체로 수용했다.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에겐 검사국 사전통보안과 마찬가지로 직무정지를 부과했다. 다만 박정림 KB증권 대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겐 각각 1단계씩 감경된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경징계)를 부과했다.

제재심은 이날 CEO에 대한 징계 외에도 각 증권사에 대한 징계 등을 의결했다. 라임 펀드의 부실 은폐 및 수익률 조작 등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신한금융투자와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 인지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라임펀드를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한 KB증권에 대해서는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반포WM센터 한 곳을 통해 라임펀드를 2500억원 가까이 판매하면서 본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투자권유 자료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신증권엔 반포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그밖에 제재심에 오른 여타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면직과 직무정지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제재심이 의결한 제재안은 향후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차례로 상정된다. 금감원이 건의한 제재안을 금융위원회가 확정 의결하면 금감원은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각 금융회사에 최종 제재안을 통보한다. 제재심 의결일로부터 제재안 통보일까지는 한 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제재안이 통보되더라도 증권사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증권사들이 소송을 무기 삼아 제재에 불복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다수다. 앞서 지난 1~3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당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CEO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아든 우리·하나은행은 곧장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으로 맞선 바 있다. 이들 은행은 현재까지 금감원과의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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