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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특활비 논란에 “최종 집행은 법무장관…국정원 상납 때완 달라”

중앙일보

입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최종적 집행·배정관계는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10억원가량이 법무부 검찰국으로 넘어간 것과 관련, 2017년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례가 다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와 같이 하나의 중앙소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특활비에 대한 최종적 집행·배정관계는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나 싶다”며 “여기는 예산 소관의 칸막이가 완전히 다르다. 다른 부처하고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다른 것처럼”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청와대가 써서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사법처리 됐다. 이것도 다르지 않다면 법적으로 따져봐야한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검찰청은 독립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법무부의 한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례가 다르지 않을까 싶다”며 “법무부 본부가 특활비를 어떻게 쓰고 이런 것은 저희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활비 사용 내역을 검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라며 “계산증명지침에 의해 각자 지침을 만들게 돼 있고, 그 기록을 감사원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연합뉴스

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하는 것을 특활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제가 볼 때는 투명화를 높이라는 요구로 들린다"며 "법무부 스스로 내년에 검찰청이 아니라 법무부 본부가 쓰는 특활비를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쓰는 특정업무수행경비(특경비)로 다 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부터는 검찰청을 제외한 법무부 본부 특활비는 사실상 없어지는 게 된다”며 “그 자체가 투명하게 집행하려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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