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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데이·수능 앞두고 초콜릿 등 위생법 위반 9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빼빼로. 해당 사진과 기사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롯데제과 제공]

빼빼로. 해당 사진과 기사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롯데제과 제공]

빼빼로 데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초콜릿과 엿 등을 만드는 업체들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콜릿, 찹쌀떡, 엿 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40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가 실시한 이번 점검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각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3개월 안으로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소 9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1곳) 등이다.

식약처는 마트·과자전문점 등에 유통되는 초콜릿, 막대모양 과자 등 수입 선물용 제품 60건을 수거하고 검사한 결과 모두 식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가 수입통관 단계에서 제품 111건을 정밀검사한 결과에서도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일에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도와 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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