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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2심서 무죄…“단정하기 어려워”

중앙일보

입력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사진 중소기업중앙회=연합뉴스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사진 중소기업중앙회=연합뉴스

채용 과정에서 청탁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던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총무팀장 여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과연 누구로부터 (특정 지원자를) 소개받았는지, 채용으로 인해 유·무형의 대가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증거법적으로 전혀 알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탁받았다는 사실을 단정짓기 어려운 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업이 가점제도가 포함된 채용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 자체는 일반 응시자 입장에서 불명확하고 불공정하다 판단할 수 있고,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비난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서도 “법원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야 하는데 청탁의 주체, 내용, 그 이익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강 전 대표와 여 전 인사팀장은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공채 1·2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선발하기 위해 서류전형 심사 때 임의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인적성 검사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 채용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강 전 대표와 여씨가 임의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정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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