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과다 치료로 후유증 시달려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朴保泳부장판사)는 10일 방사선 치료 직후 숨지거나 후유증을 일으킨 李모(45.여)씨 등 4명의 환자와 그 유족들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치료과정에서 국내 임상의학에서 통용되는 방사선 조사(照射)량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처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9년 4~6월 이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암 환자 4명 가운데 尹모씨 등 2명이 숨지고 李씨 등 2명이 항문기능 장애를 보이자 환자와 그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