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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억집 재산세, 92만원서 152만원으로 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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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시세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한 사람은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올해의 두 배가량으로 많아질 수 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계획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상한다고 보고 보유세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시뮬레이션(모의계산)해 본 결과다.

공시가 인상 시뮬레이션해보니 #강남 1주택 세금은 1000만원 올라

만일 A씨가 서울 용산구 도원삼성래미안(전용면적 84㎡)을 갖고 있다면 내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랄 수 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12억원 정도다. 양경섭(온세그룹) 세무사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내년 재산세는 올해(91만8000원)보다 65% 이상 증가한 152만1000원으로 예상된다. 집값은 현재 수준에서 변동이 없고 공시가격만 오른다고 가정했다.

공시가 현실화 보유세.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시가 현실화 보유세.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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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르는 2027년에는 A씨의 보유세는 304만2000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보유세의 세 배 이상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면 재산세(207만원)와 별도로 종부세(97만2000원)까지 내야 하기 때문이다. 양 세무사는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보유세 부담은 눈에 띄게 커진다”고 말했다. 김연화 IBK기업은행 팀장은 “내년에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 서울에서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보유세 부담으로 힘들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값이 비쌀수록 보유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 한 채를 가진 사람은 내년에 보유세로 194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올해(991만9358만원)보다 96% 뛴 금액이다.

반면에 시세 9억원 미만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어 보인다. 이런 집은 2023년까지 공시가격을 조금만 올리겠다고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은 68.1%다. 2023년까지는 현재보다 1.9%포인트 올려 시세의 70%로 맞추겠다는 게 국토부의 목표다. 하지만 2024년부터 7년에 걸쳐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인상된다.

예컨대 B씨가 서울 강북구 SK북한산시티(전용 84㎡) 한 채를 갖고 있다면 내년에 재산세로 40만5324원을 내야 한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7억원 정도다. 내년 재산세 인상률(16%)만 따지면 커 보이지만 금액으로는 5만7000원가량 많아진다. 공시가격 6억원짜리 집에 대해선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최대 18만원의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한 것도 고려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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