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90%로 높이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복지혜택이 중요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일문일답] #시세 산정 오차 감안해 목표 90% 설정 #시세 9억원 미만 3년 선 균형성 제고 기간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의 재산세 50% 인하 방침도 밝혔다. 재산세율 인하는 3년간 시행하고 3년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설명을 정리했다.
-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다. 하지만 50~70% 수준의 낮은 현실화율, 유형별‧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으로 인한 불형평‧불균형 등의 문제가 누적됐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복지혜택이 중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 늦출 수 없다. 현실화 계획과 함께 서민에 대한 재산세 완화방안도 마련했기 현실화로 인한 서민 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의 90%로 설정한 이유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시세의 100%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시세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했다. 시세 산정의 통상적 오차 범위가 5% 이내지만 최대 가능한 예상 오차를 고려해 목표치를 90%로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목표 현실화율을 90%로 설정한 만큼, 극단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거래 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조사·평가기법도 발전해 과거보다 시세산정의 정확도가 높아졌다. 시세 조사기준을 명확화하고,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심사절차도 더욱 강화해 운영 중이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 등 조정이나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돼 있다."
-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 3년의 균형 제고 기간을 둔 이유는.
"2019~20년 공시가격에서 균형성이 개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달리 시세 9억원 미만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균형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의 절반 정도가 평균 현실화율과 5%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는 등 불균형성이 심하다. 전체 주택의 약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에 대해 같은 가격 구간 내의 형평성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3년의 '선(先) 균형성' 제고 기간을 설정했다. 제고 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 상당수 중저가주택(격차 5% 포인트 초과)의 제고 폭이 고가 부동산 이상으로 제고되는 문제가 생긴다."
- 주택의 현실화 목표 도달 기간을 가격대별로 차등한 근거는.
"연간 현실화율 제고 폭(약 3%포인트)이 유사하도록 설계한 결과, 가격대별 현실화율 차에 따라 도달 기간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가주택의 경우, 같은 폭으로 올리더라도 중저가주택보다 빠르게 목표에 도달한다. 도달 기간을 동일하게 할 경우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 제고 폭이 과다해지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 현실화 기간을 10~15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토록 하고, 불형평성‧불균형성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화를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공시가격과 관련된 제도가 60여 개 정도인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관련 제도를 운용하고 필요하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과거 짧은 기간 안에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 현실화를 추진한 바 있었지만, 논란 속에 완료되지 못한 경험도 고려했다."
- 현실화 계획으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주택-토지 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은 해소되나.
"역전현상의 원인이었던 주택공시 비율(80%)이 2020년부터 폐지된 만큼 주택과 토지가 같은 수준으로 현실화하면 역전현상이 해소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역전현상이 4∼5년 내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고, 약 10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도 상당폭 해소될 것이다.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상태(단독주택 52.4% 대 토지 65.5%)로 역전현상은 현실화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소된다."
- 공시가격 산정 근거인 시세와 현실화율은 공개되나.
"개정된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2021년 공시부터 가격산정 기초자료(부동산특성, 시세 참고가격 등) 및 공시가격 결정을 위한 심의 자료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2020년 세종시 부동산에 대해 산정 기초자료를 시범 공개한 바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하고 세율 인하 폭을 0.05%포인트로 정한 이유는.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에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기준을 설정했다. 세율 인하 폭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 재산세율 인하를 3년간 적용한다. 2023년 이후 계획은.
"통상 조세 특례(감면)는 3년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있다. 3년 경과 후 지역별 주택 시세 변동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영향은.
"공시가격의 변화는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영향이 없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 기초연금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은.
"사회 취약계층은 대부분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부동산이 중저가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만65세 이상의 70%에 지급되므로 전체 수급자 규모는 공시가격 변동과 상관없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 시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반대로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재산 특례 등 보완장치를 통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