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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청탁’ 주장한 예비역 대령 기소의견 송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경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을 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추 장관과 아들 명예훼손” #의혹 보도한 SBS는 불기소 의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령 측 입장문과 관련자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전대령이 추 장관과 아들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대령은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인사권자다. 경찰은 이 전 대령과 함께 고발된 SBS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전 대령 측은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아직 어느 부서에 배당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SBS는 지난 9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씨 측은 이 전 대령과 SBS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통화 녹음에는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이 전 대령의 발언이 담겨 있다.

통화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서씨 가족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고 400여 명 가족들에게 청탁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석현·이근평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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