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을 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추 장관과 아들 명예훼손” #의혹 보도한 SBS는 불기소 의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령 측 입장문과 관련자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전대령이 추 장관과 아들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대령은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인사권자다. 경찰은 이 전 대령과 함께 고발된 SBS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전 대령 측은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아직 어느 부서에 배당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SBS는 지난 9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씨 측은 이 전 대령과 SBS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통화 녹음에는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이 전 대령의 발언이 담겨 있다.
통화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서씨 가족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고 400여 명 가족들에게 청탁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석현·이근평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