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의 개인신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해 ‘사적 응징’ 논란을 빚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33)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156명의 신상정보 공개 혐의 #30대 남성, 베트남 숨어있다 국내로 압송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불법 개인정보 유포 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디지털교도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 ‘nbunbang’ 등에 게시된 피해자 176명(게시글 246건) 중 기존 신상정보 공개자 등을 제외한 156명(게시글 218건)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 ‘박사’ 조주빈(25) 검거 기사를 보고 이를 알리기 위해 nbunbang을 개설했다. 이어 기사 검색과 제보 등을 토대로 다른 성범죄 혐의자의 신상정보도 게재하기 시작했다.
A씨는 nbunbang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들의 신고로 계속 계정이 삭제되자 이를 막기 위해 별도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 살인 등 강력사건 범죄 혐의자들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공개할 목적이었다. 웹사이트 소개에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적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 있다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로 9월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됐다. 이후 지난달 6일 국내에 송환돼 대구경찰청으로 압송됐다.
A씨가 운영하던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9월 2기 운영진이 등장해 운영을 재개했지만, 지난달 6일 A씨가 베트남에서 송환된 후 다시 폐쇄됐다. 검찰은 2기 운영진 등 공범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대구=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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